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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아라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12-20 16: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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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집에 없는 관계로 택배를 17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불을 요청하는 글을 썼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도 아무런 답이 없길래 이번엔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계속 상담전화가 많아 상담원 연결이 안된다는 말만 이틀째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글을 또 올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상품이 도착해야 환불이 될텐데 쇼핑몰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고
시간만 흘러가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그렇다고해서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왔던 주소로 반송하자니 이도저도 아닐것 같아서요....
어떻게해야하나요 ?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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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초일 불산입)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입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요구 방법은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