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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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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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화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12-12-18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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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소셜사이트에서 관람권을 구매한 구매자인데요... 
관람권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요구했더니.  ㅠㅠ 고객센터 쪽에서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말만 반복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ㅜㅜ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타 소셜사이트(그루*,티*,위메*)들은 유효기간이 가까워지자 알림 서비스를 해주던데.  이곳은 그런 서비스도 없고 환불도 받을 수 없고ㅜㅜ  방법 없을까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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