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7,281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895 금융 생강이네 2012-12-14
95894 유통

처리

CJ택배
이수정 2012-12-14
95893 서비스 윤희진 2012-12-14
95892 기타 김미경 2012-12-14
95891 생활가전 김성식 2012-12-14
95890 유통 홍경림 2012-12-14
95889 유통 김회숙 2012-12-14
95887 기타 최정훈 2012-12-14
95884 통신

처리

LG U+
윤성민 2012-12-14
95882 서비스 어이없음 2012-12-14
95880 기타 김경화 2012-12-14
95878 서비스 황성원 2012-12-14
95876 기타 김정은 2012-12-14
95872 기타 함성림 2012-12-14
95871 기타 ㅇㅇㅇ 2012-12-14
95870 생활용품 김세희 2012-12-14
95869 생활용품 이수희 2012-12-14
95868 유통 한창석 2012-12-14
95865 서비스 이은경 2012-12-14
95864 서비스 신종현 2012-12-14
95863 유통 연종상 2012-12-14
95862 기타 홍인실 2012-12-14
95860 digital 문종률 2012-12-14
95859 기타 터기 2012-12-14
95858 서비스 최성준 2012-12-14
95857 기타 안선영 2012-12-14
95856 기타 이명선 2012-12-14
95855 서비스 최동근 2012-12-14
95853 통신 김윤성 2012-12-14
95852 서비스 최동근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