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절차를 계속미루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오즈의마법신발이란곳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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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의 마법신발 ] 환불절차를 계속미루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오즈의마법신발이란곳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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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은성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13-01-11 1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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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같은 상품이 와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하자확인 기간이 일주일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해도 하자확인을 하는중이라고미루기만 하고 환불해줄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미국에서 직배송이라고 하는데 하자가 아닌 반품시에는 소비자가 3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하고
 하자가 있는 반품시에는 국내 배송(강원도 소재)으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상품에는 하자가 분명 있으므로 국내주소로 반품할려고 연락했더니 업체쪽사정으로 이 운송장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오네요. 여기 정말 뭐하는 곳 인지 궁금합니다.
저말고도 반품 , 교환 특히 환불 건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보여서 사진 같이 첨부합니다.
소비자에게 말도안되는 상품을 보내놓고 사전에 교환 환불을 기피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상품은 10만원상당의 운동화로 대부분 고가의 제품이라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환불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이트 내에도 버젓이 환불처리중 반품처리중이아닌 상품배송완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다른 소비자가 당하지 않도록 환불처리가 원활히 이뤄지게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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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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