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스타킹을샀는데 입고올풀어진옷이와서는 저한테 택배비를 내라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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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꾹(eotjd1 ] 인터넷에서 스타킹을샀는데 입고올풀어진옷이와서는 저한테 택배비를 내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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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새은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1-21 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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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샀는데 입다찢어진옷이와서는 저보고 택배비를내라내요
왠만하면 신어볼라했는데 올이 풀려서 신으려고 하니까
구멍뚫려버리고 ㅠㅠ
도매꾹 사이트에 문의를 했더니 늦게 답해주고나서는
아예 제 문의글은 답변안해주고 다른분들이 나중에 올린 글에는
답변을해주네요

정 교환을 원하면 왕복택배비를 제가 내야한대요
다른 사이트나 물건 파는곳에서도 판매자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판매자가 배상해줘야하는데 마진이 없다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소비자입장에서는 급한 일이있어서 꼭 신고나갈일이있어서
인터넷에서 싸게 산건데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나요

도매사이트라 판매 글 종료가 22일이래요
저사람들은 22일까지 버티면 끝 아닌가요 ?
답변 해줘도 점 . 이것만 찍고 아무말도안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산 곳은

http://domeggook.com/5512732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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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있는 제품을 배송받으시고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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