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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plus ] 사기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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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진아
  • 조회수 : 256회
  • 작성일 : 13-01-25 1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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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핸드폰을 교환해 드리려고 하던 도중 여러업체에서 전화가 왔지만
kt에서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전화상담 후 핸드폰 2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원래는 4월 쯤 상품권이발송되지만 저는 핸드폰과 같이 2월쯤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이 오기로 했던 2월 말이 지나고 몇번의 문의 신청을 한 후에 5월쯤 상품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처음 설명했던거와는 달리 www.slplus.co.kr 이라는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었고 그곳은 전화연결도 상담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아 원하는것은 1:1 문의게시판에 적어놓으래서 글을 써 놓았는데 삭제되었고 비민번호로 들어가지지 않아 찾기했더니 메일로 보냈다는데 메일도 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발송했던 개통지점과 이 사이트에 대해 고발하려고 하는데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누군가 여기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되어 있어 글 올려봅니다. 
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상품권으로 농락한 개통지점의 연락처는 070-4406-6784 입니다.
꼭 좀 피해보상을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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