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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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용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2-27 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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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납품업체입니다.
이번에 군부대에 특수방수포장재라는 제품을 제작의뢰 하여 납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맡은 업체에서 포장재에 들어가는 재료(부직포,필름,알루미늄)등의 정확한 함량및 규격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직포는 몇g인지?
필름은 몇mic론인지?
알루미늄도 몇mic론인지?
모른다고만 하고 말을 해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구성을 저희업체가 알아야 다음에 일진행할때 그사양서만 보내면 되거든요...그래서 필요한데..도대체
말을 안해 줄려고 그러니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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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납품을 받으시는 업체에서 재료의 함량과 규격을 말을 해주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