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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해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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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주현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01-24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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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28일 계약을 시작으로 의무사용기간 40개월 정상적으로 마치고 해지를 하는과정에서
인터넷 명의가 시각장애 3급이신 한미자(모친) 명의로 신청을 했고 인터넷 사용료는 당사자인 제 통장에서 자동납부되는것으로 작성하여 신청과정에서는 특별한 재제없이 복지카드 복사분 팩스로 송부하는것으로 
신청이 완료되어 사용한후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고자 전화를 했더니 모친 한미자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야만이 해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친께서  장남인 저희집에만 계시는게 아니고 딸들집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서
해지 신청을 위해 회사와 모친하고 통화도 할수 없고 모친께서 글을 쓰지도 읽을줄도 모르실뿐 아니라
시각장애 3급이라서 생활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무조건적 본인과 통화를 해야만 해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쉽게 해지를 못해줘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23일까지 매달 18175원X10개월=181750원을 부당 인출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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