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컴퓨터 관련 부품 가격에 부가세를 따로 받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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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와 ] 다나와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컴퓨터 관련 부품 가격에 부가세를 따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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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준우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1-21 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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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부터 다나와 사이트를 통해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몇가지 부품을 정리해서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품들이 재고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CPU,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등등 최저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업체에 구매했습니다)
처음엔 그런가보다 하고 다른 업체에 재고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과는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10군데 정도 확인 했습니다)
미심쩍어 몇가지 물어보니
현재 다나와 사이트 내에 입점된 업체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최저가로 놓고 현금구매시에만 그 가격에 준다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표기된 내용은 분명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가세를 2중 부과 하고 있는것이죠.
다나와 측에 전화해 보니 분명 그러면 안된다고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그다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니 오래동안 이런일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던 것 같더군요.
이렇게 최저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리해 주는 사이트가 (그것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일반인들에게 큰 의미 없는 부가세를 2중 부과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나와 사이트가 대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관례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은 답답한 마음에 이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지만
앞으로 수 일내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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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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