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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취소 수수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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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복만
  • 조회수 : 269회
  • 작성일 : 25-02-17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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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2월24일 출발 일본스기노이여행상품건
2월10일 예약 예약금 10만원 삼성카드결재
출발확정 상품인가를 몇번확인(일전에 출발확정 상품이라 예약했으나 모객이 안된다는 이유로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 낭패를 당한적 있음)
결재 당시에 취소에 관한 수수료 발생에 관한 사항이 없었고 그런 말도 없었음
취소해도 괜찬타는 생각에 계약함
계약후 한참뒤에 보니 취소에 관해 안내문이 있었음
13일 사정상 취소 요청하자 취수 수수료 발생 이유로 계약금 환불못한다는 내용통보 받음
위약금이110,700원인데 100,000원만 투어폰에 입금했다는 문자 받았음.
(노랑풍선상품이 아니고 투어폰이라는 여행사 상품)
최초 여행상품 안내문에는 출발확정이라는 문구가 없고 ,계약취소에 관한 고지도 없었음.
노랑풍선 안내문
고객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객님께서 예약 주신 상품은 출발확정인 상품이였습니다
또한 고객님께 보내드린 안내문자에 보시면 취소수수료 부분에 취소시 상품가의 ~%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출발확정에 출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현지에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던 상황이라 고객님이 원래 지불하셔야할 수수료 110,700원중에 기존 지불하신 금액 외에 금액은 사정해서 업체에서 다 안고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다른 여행사 상품도 예약금이 아닌 전체 여행요금에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취소하게 되셔서 정말 아쉽지만 취소수수료는 기존 안내드린대로 진행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 모객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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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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