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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아이 ] 학습지 해약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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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윤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01-24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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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12년 1월경 노벨상아이라는 학습지를 24개월 계약을 하고
계약해지시 위약금과 상품(계약시선물) 을 받았고 상품 위약금도 낸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아이들이 학습지를  원하지 않아 해약을 하려고 작년 8월경에 해약을 한다고 전화를 했더니 일년만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해서 12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12월에 해약통지해달라고 또 전화를 해서 해약통지서를
받았습니다.해약통지서에는 계약 구독료 총 3,120,000  일년 구독료 1,560,000 위약금 156,000 상품대금
120,000  해약 총대금 1,836,000 총 입금액 1,300,000 해서 12월 27일까지 입금해야할 금액이 536,000
총해약대금 1,836,000에서 총 입금액 1,300,000 을 빼서 536,000이랍니다. 헌데 제가 말일에 통장에서
학습지 대금이 빠져 나가니 말일 이후에 1월에 다시 확인해서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12월 27일까지 입금안해도 되게끔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12월 말에  학습지 대금
 130,000이 통장에서 인출이 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총입금액이 1,430,000이니 총 해약대금 1,836,000에서
공제하면 406,000 입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직원이 잘못해서 금액이 맞지 않다고 다시
536,000을 내야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총24개월 월 130,000이면 일년에 1,560,000 맞고 입금이 11개월치 1,430,000이면  잔액 130,000이랑 위약금 156,000이랑 상품대금 120,000이면 406,000이 맞는데 이젠 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 횟차로
계산하는 거라면서 아직도 5십만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랍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신청후 중도해지 하는과정에서 대금 입금처리가 잘못되어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셨는다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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