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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택배물 분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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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01-22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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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2년12월13일 KGB택배업체로 택배물을 보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 택배회사 (1577-4577)로 전화통화 해 알아보니 내용물이 분실된것 같다고 하여 (운송장,물건가격 거래명세표,통장계좌) 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사고접수 처리 해 주시겠다고 하여 팩스로 보냈습니다.2013년1월8일 확인해보니  통장계좌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고 또 통화를 하여 빨리처리 해 달라고 하니 아직 점장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빨리 처리 해 드리겠다고 하더군요.그래도 입금이 되지않아 또 전화를 하게되었고 여직원께서 본사에서 증빙서류가 미약하다는 판정이 나서 입금이 안된다고 하여 본사 0505-1102-052 CS보장팀(장세영)직원과 통화 했습니다. 택배 내용물 평균금액이 있는데 가액금이 불확실하다며 입금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불편한점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물품의 분실로인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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