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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스튜디오 ] 웨딩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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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3-02-03 0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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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11일 결혼햇구여
웨딩촬영은 10월30일에햇습니다
결혼하고 신랑이 해외로 발령받아 해외거주중이구여..

결혼식날 액자부터 마응에 안들엇습니다
거기에서 서비스로 해준다던 액자도 아니엿고 사진은 재수정요청햇지만
하지도않고 처음 수정본대로 서비스액자가아닌 그냥 일반액자엿습니다
이것까진 이해합니다
문제는 앨범입니다
지금시간이 얼마니 지낫습ㄴ까
수정본1번받아구여 재수정 요청한지 2주..
연락도안되고 카톡보내면 읽고선 답도없고 전화도 안받습ㄴ다
이건 무슨 돈받아먹엇다 이건지 저희가 연락하려고 안달낫고
거기선 급한것도없고 참..
연락이라도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여?
카톡은보고 전화는안받고 의도적으로 피하는게아닌지..
하루에 전화를 4.5통정도는하는거같은데 국제전화로 가면
저인걸 알텐데 연락도없고 참..
이런거 어떡게해야할까여?
너무 화가나서 잠이안오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사진 수정요청후 몇달이 지난지금까지도 인도되지않고 연락도 회피하고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고 인도를 요구하는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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