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구평리 옐로우캡 택배기사의 횡포와 협박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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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택배 ] 전북 구평리 옐로우캡 택배기사의 횡포와 협박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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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정훈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1-23 0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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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4일 옐로우캡 택배번호 518-6946-9363로 제주에서 전북 구평리로 귤 3박스를 주문받고 발송한 제주에 사는 생산자입니다.
1월 16일 택배를 주문한 고객으로 부터 택배기사가...
첫째 귤을 엉뚱한 주소로 보냈고
둘째 귤도 3박스 모두.. 박스 겉포장도 찢어지고 귤도 모두 깨진 상태로 남의 집에 있는 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나중에 듣고 보니 귤이 깨진 이유가 그 택배기사님이 귤배달 장소를 잘못 알고 있는 집에 문이 잠겨있어서 담장으로 귤을 던져서 귤이 깨진 거라고 합니다.)
셋째 운송장에 적혀 있는 전화로 귤 수령 가능여부를 확인 한 적도 없었고 귤을 담장으로 던져놓고 가신 후에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셨다고 합니다. 귤은 마을회관에서 어느 집으로 귤박스가 배달되었는데 귤이 깨진 게 배달이 되었고 그집에는 귤을 보낼 사람이 없는데 다른 집으로 갈 것이 잘못 온것 같다는 말에 혹시나해서 그 집으로 갔더니 자기 집으로 와야 할 귤이 남의 집에 있어서 우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귤을 찾아오신 어머님은 선물용으로 주문하셨던 거라서(귤은 3박스 모두 50% 이상씩 깨져 있었다고...)도저히 그 귤을 받을 수 없다고 택배기사한테 반품을 요청하셨고 택배기사는 깨진 귤만 숫자를 세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했다고합니다. 선물용으로 귤을 주문했는데 깨진 귤 개수만 보상하겠다고하는  택배기사의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도저히 택배기사하고는 말이 안통해서 옐로우캡 콜센터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불편신고를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택배기사는 3박스 모두 수거를 해 갔다고 귤을 주문하신 분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옐로우캡 택배기사로 부터 귤 3박스를 다시 주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택배기사로 부터는 1박스만 귤을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고 귤 1박스 값 30.000원은 오늘 저녁(1월 17일)에 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귤 3박스를 수거해 갔는데 왜 1박스만 주문을 하냐고 하니까... 그 분께서는 자기가 알아서 문제 없이 깨진 귤을 추려서 2박스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객이 아무 이상이 없는 귤을 3박스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한다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1박스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1박스 값만 보내준다고 해서 1월 18일 귤 1박스를 보냈습니다.

2일이 지난 후에 택배를 주문한 고객으로 부터 귤을 3박스 제주에서 보낸 것이 맞냐는 추궁 전화를 받았습니다. 2박스는 제주에서 보낸 귤 같지가 않다고... 택배사에서 수거해 간 귤을 골라 다시 보낸 것 아니냐고... 깨진 귤도 몇개 보이고 아무리 제주에서 다시 보낸 귤이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말에 저는 솔직히 말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은 제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분과 전화통화가 끝나고 바로 택배기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택배기사하고는 그날 계속 전화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연락이 오지도 않았구요...
이틀후 1월 21일 다시 택배기사한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고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배기사가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냐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문제가 안생기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는 이제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할 만큼은 다했다고 하면 되냐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문제가 생기지않게 처리를 해 달라고 했더니....다음에 자기네 쪽으로 배달요청이 오면 어떻게 배달을 하는지 두고 보라고 제대로 배달을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잘못은 택배기사가 해 놓고는 미안하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협박이나하고 귤값 30,000원도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월 21일에 옐로우캡 콜센타로도 전북 익산시 택배기사하고는 말도 안통하고.. 다음에 제 이름으로 보내는 택배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달하는지 두고보라는 협박을 하고.. 귤값도 입금해 주겠다고만 하고는 입금을 안해주고 있다고 콜센타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했더니... 1월 22일 오전에 한 번 전화만 오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옐로우캡 택배하고는 자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제주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택배기사님 때문에 옐로우캡을 신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익산시 택배기사님 한 분때문에 옐로우캡 택배하고 등지고는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제 이름으로 보내는 택배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달하는지 두고보라는 협박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이에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나서서 이를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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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파손과 택배기사의 불친절한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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