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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용달 ] 이사비용에 계단비용이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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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3-01-25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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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사이고 짐이 많지 않아서 파란용달 홈페이지에 공지된 요금표를 보고

10만원줄 알고 신청했습니다.(홈페이지 가격표 파일 첨부)

이사 나올집이 5층인데 짐을 내리려면 사다리차가 필요하니 7만원이 더 부과된다하더군요.

크고 무거운 짐이 없어서 사다리차는 필요없으니 기본 요금으로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직원이 너~~무 힘들기때문에 계단비용이라는걸 받는다며,

사다리차와 똑같은 금액인 7만원이 더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사다리차를 쓰라는 뜻아닙니까? 인터넷 어디를 뒤져봐도 <계단비용>이란건 없더군요.

업체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다리차 금액과 사다리차 미사용시 계단비용이라는 것은 공지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비용이 버젓이 있으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안내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8만원, 10만원..등 저렴한 가격만 올려놓아 고객을 현혹시키는것.. 과대광고 아닙니까?

연예인 얼굴 걸어놓고 유명세를 이용해 과대광고나 하는 파렴치한 이런 업체는

법처벌까지는 못해도 소비자센터에서 경고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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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의 허위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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