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계약시 모델명 누락(대리점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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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계약시 모델명 누락(대리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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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chlwjdghk1
  • 조회수 : 833회
  • 작성일 : 12-12-05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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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기사님이 구두로 큰 용량이 들어 온다고 하고 결제를
받아 갔습니다.
근데 보일러 설치 후 모델을 확인하려고 하니 계약서에 모델을 기록하지 않고, 결제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동일사 다른 대리점과 비교 했을 때 제 결제 금액은 울집 보일러 보다 한 단계 높은 보일러설치 비용보다 많았습니다. 첨 부터 고의적으로 계약서에 모델을 적지 않고 구두상으로 큰 용량이 들어 온다고만 하고 낮은 단계 보일러를 설치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가요?보일러 설치 후 모델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저 같이 피해를 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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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보일러라하더라도 판매점이 다른 경우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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