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행복 리조트 선불포인트 사용불가?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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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올그룹 ] 천원의 행복 리조트 선불포인트 사용불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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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훈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3-03-20 1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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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천원의 행복 리조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매월 30,000원씩 자동이체되구요~
가입시 상담사가 성수기 사용도 가능하고 비수기 주중 및 주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데 포인트카드를 받아보니 사용이 주중과 주말 각 50%씩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써있더라구요~
장흥 올레켐핑리조트는 주중만 가능하구요...
곧바로 상담사가 전화가 왔길래 저는 광주에 거주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이 없기에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더니...가능하다고 하는거에요~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카드에 써있는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2012년 성수기때 예약센터에서 사전예약(3개월전)이 안됬다고 사용 불가라고 해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상담사가 잘못 설명한거라고 다른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또전화 했더니 또 다른 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고~ 하루종일 전화만 해서 화가 났지만 참고 비수기때 장흥올레켐핑리조트라도 가야겠구나 하고  예약 전화를 했더니 선불포인트 사용 불가라고 하네요~ 주중에만 가능하다구요~
그럼 저는 언제 쓰라는 건지... 주중에는 휴일이 없어 갈수도 없는데 말이에요~억울합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3개월째 통장 잔고를 비웠는데 입금 해주라고 문자만 와요~
저는 환불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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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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