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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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보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2-20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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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들리고 솟아올라서 입을수 없다고 반품처리 하니 환불 안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답변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문한 상품역시 주문제작이라 교환환불안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 회사 대부분의 옷이
일부러 환불 안해주려고 고의적으로 그런것인지,,이 문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법의 문구처럼 서면에 의한 동의를 구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직원과의 통화중에 동종상품의 다른옷도 어느정도 모양이 그렇게 잡힌다며 조금 들리는건
어쩔수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주문제작 상품이라면 동종상품이 또 있어서 비교할수 있겠습니까?
이런경우 제가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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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