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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 대학등록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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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현진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2-01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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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 도에 복한할 예정인 학생입니다.

2010년 1 학년을 마치고
2011년 2학년 1학기 등록금 3.118.000 원 을 납부하고
2011년 2월에 군휴학 을 했습니다.

전역후

2013년 1월에 복학신청을 하였고.
2013년 2월에 등록금 납부 확인 중에 등록금이 인하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략 5만 원 정도 인하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왜 못받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등록금은 2011년도에 미리 등록을 했지 . 2011년도에 학교를 안다녔기때문에 2011년에는 유효 하지 않고.
2013년도에 학교를 등록 하기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액이 책정이 되고, 그에따른 금액을 환불 하는 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 저의 생각이고..

이런게 법 이나 규율에 명시 되어있는지..문의 드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니시는 학교에 2학년1학기 등록금 납부후 군입대로 휴학하셨다가 복학하셨는데 등록금이 인하되어있어 차액금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학교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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