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입주후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용호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12-12-15 11:16:54

본문

11월초에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아파트에입주하였습니다ㆍ입주후 여러가지하자건중에 세면기밑타일이떨어져있는것과 무엇보다도 한겨울인데난방이잘안되어 수차례 하자신청을하엿고 세번이나 기사들이나와서 한일은 에어를빼내고 점검한후 배관쪽문제인거라는말만하고돌아갔읍니다ㆍ한겨울 맹추위에 입주잔 난방점검도안하고 입주시킨것도 우습지만 매번 기사가 바쁘다는이유등으로 철저한 점검과 수리는 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ㆍ거실만 미지근하고 온종일켜놔도 방은 1-2도이상 올라가질않아요 문제가 명확한데 급한입주자는 뒷전이고 늘 시간만끌고있는것같아요ㆍ우미건설및 시공사인 우산건설 또 하자보수 하청업체 어떤곳도 대책을세우는것같지않고 한달이 더 지나갔읍니다ㆍ부탁드립니다ㆍ힘없는 서민입주자의 추위에아랑곳하지않는 이 문제를 처리좀해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이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하자보수 이행촉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564 기타 유니 2012-12-20
97562 생활용품 정명옥 2012-12-20
97555 휴대전화 전영민 2012-12-20
97554 기타 조아라 2012-12-20
97552 서비스 김동근 2012-12-20
97551 통신 박미주 2012-12-20
97547 기타 이수영 2012-12-20
97546 통신 한선화 2012-12-20
97545 생활가전 김영선 2012-12-20
97544 식음료 최창호 2012-12-20
97542 서비스 최용원 2012-12-20
97541 생활가전 김영선 2012-12-20
97539 서비스

처리중

내용증명
박미라 2012-12-20
97535 기타 손유희 2012-12-20
97533 생활가전 지명윤 2012-12-20
97528 서비스 양소연 2012-12-20
97525 서비스 김종찬 2012-12-20
97520 통신 노승환 2012-12-20
97518 기타 이현주 2012-12-20
97517 휴대전화 고혜선 2012-12-20
97516 생활가전 김형중 2012-12-20
97515 휴대전화 김지윤 2012-12-20
97514 자동차 정지원 2012-12-20
97513 기타 이순영 2012-12-20
97510 생활가전 김형중 2012-12-20
97509 서비스 김경철 2012-12-20
97506 생활용품 박혜린 2012-12-20
97502 휴대전화 임우덕 2012-12-20
97500 자동차 윤숙영 2012-12-20
97499 유통 전화영 2012-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