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피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리운전피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찬우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12-12-15 15:13:26

본문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중에 인도블럭을올라타서 휠과 앞범퍼가파손돼엇습니다 그당시에 기사분이 내일현금으로보내주던지 아님보험처리를해준다고하고서는 담날부터 전화를안받네요 대리회사에서는 자꾸기사분과통화를해보겟단말만하고 시간만자꾸끌고잇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운전기사분이 차량사고를 냈는데 보험사도 기사분도 서로 처리를 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나 향후 전적으로 대리운전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622 기타 강민정 2012-12-20
97621 기타 안성연 2012-12-20
97617 휴대전화 정미숙 2012-12-20
97614 서비스 안규미 2012-12-20
97613 자동차 김성자 2012-12-20
97612 통신 박정현 2012-12-20
97611 생활용품 민순숙 2012-12-20
97610 금융 이경희 2012-12-20
97609 통신 황정순 2012-12-20
97608 생활용품 최한나 2012-12-20
97606 유통 김경일 2012-12-20
97605 휴대전화 강문기 2012-12-20
97604 생활용품 이호경 2012-12-20
97603 기타 이은정 2012-12-20
97602 기타 정보균 2012-12-20
97601 통신 김미정 2012-12-20
97600 서비스 박서현 2012-12-20
97599 서비스 하경아 2012-12-20
97598 생활용품 정영균 2012-12-20
97597 생활가전 김찬희 2012-12-20
97596 생활용품 김윤정 2012-12-20
97595 생활용품 송애순 2012-12-20
97589 서비스 조행난 2012-12-20
97588 통신 이미영 2012-12-20
97584 생활가전

처리중

환불불가
황애숙 2012-12-20
97579 유통 서진옥 2012-12-20
97574 생활용품 임혜진 2012-12-20
97573 기타 정보영 2012-12-20
97567 기타

처리중

알집매트
박재환 2012-12-20
97564 기타 유니 2012-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