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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 인터넷쇼핑 레츠 의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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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정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2-06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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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에서 옷 6벌을 구입했습니다. 1월 31일까지 입어야되는 상황이여서 1월 28일날 입금했습니다.
1월 30일날 옷이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요청했습니다.
레츠 관계자 쪽에서는 아직 옷이 입고지연으로 출고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 첨부 파일1)
그래서 2시간뒤에 바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첨부 파일 2)
그런데 2월 4일날 택배가 날라왔습니다. 그것을 바로 뜯지도 않고 반송했습니다.
오늘 2월 6일 레츠 쪽에서 옷이 한벌 없어지고, 택배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옷한벌값과 택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레츠 쪽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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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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