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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홈페이지차량과다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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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병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1-30 14:40:12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지게차를 천백만원을주고지난주구입했슴니다.새차와다를것없고 수리가
완료된것이라고헀고,고장이없다고 했는데 구입후다음날차량을쓰려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창고바닦부분에 오일이 뿌려져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차에서오일같은 것이
새어지고 있었슴니다.혹시나해서 몇차례확인했지만 차에서 누유되고 있었슴니다.
수리보장서비스기간및판매차량의내역서및입금후영수증등 아무것도
확인해주지도않고 차량이상에대해서 전화헀지만 추후조치를하여주지를 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지게차에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막연하기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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