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후 한달이 지난다음 위약금을 임의로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올레KT ] 인터넷 해지 후 한달이 지난다음 위약금을 임의로 인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홍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1-26 11:33:44

본문

인터넷 분쟁으로 1차적으로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요금을 환급 받았는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터넷을 해지하였는데 인터넷 가입비 설치비용으로 요금을 자동적으로 출금하고, 요금 고지서 또한 처음부터 이메일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왜 본인들 마음대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지 또한 항의 전화를 하였는데 고객이 위약금이 부당한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확인 하지 않으면 그냥 납부가 돤다는 식의 반응?
부당하게 요금을 가져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경우 고객의 피해자임에도 불과 하고 그과정 및 부분을 해당 부서와 일일이 통화하여 해명을 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또 해약을 하였는데 왜 해약할 당시에는 그 부분에 있어 일절 말한마디 없다가 이제와서 그러는지 또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닌 그동안 날로 먹는 하나의 방식 아닌가요?

또한 2012년11월 30일 부로 해지 처리를 부탁 하였는데 오늘 알아보니 2012년 12월3일에 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682 생활가전 엘지전자 박재영 2013-01-27
106678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황선영 2013-01-27
106677 기타 대치주유소 이종돈 2013-01-27
106676 기타 르네셀화장품 박희정 2013-01-27
106675 기타 (주)쥬비코스르네셀 박희정 2013-01-27
106674 기타 안동병원 김찬일 2013-01-27
106673 통신 헬로모바일 김재철 2013-01-27
106672 기타 토탈트레이딩 김 창성 2013-01-27
106670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27
106669 자동차 부천 오토맥스 박승 2013-01-27
106668 서비스 대한통운 택배 박진성 2013-01-27
106667 digital 롯데마트 강동우 2013-01-27
106666 자동차 M파크와중고차뱅크 송섭 2013-01-26
106665 서비스 연테크 신동호 2013-01-26
106664 서비스 금호리조트 유성재 2013-01-26
106663 생활용품 NSMOLL 윤수진 2013-01-26
106662 서비스 아프리카tv wesa 2013-01-26
106661 휴대전화 프라다

처리중

환불관련
이형건 2013-01-26
106660 기타 착한고기 서울대점 여재균 2013-01-26
106659 기타 두산위브관리사무소 노성철 2013-01-26
106658 휴대전화 sk텔레콤 박향은 2013-01-26
106657 자동차 율선주유소 윤상진 2013-01-26
106656 자동차 네비게이션 할인매장 김재하 2013-01-26
106655 서비스 용인고시원아카데미 강태석 2013-01-26
106654 기타 동백블루키문화센터 황해순 2013-01-26
106653 서비스 질러 고은채 2013-01-26
106652 생활용품 바로크가구 윤태식 2013-01-26
106651 통신 LG U+ 최용두 2013-01-26
106650 digital akmall/두로몰 이승미 2013-01-26
106649 휴대전화 다날 강원모 2013-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