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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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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개재
  • 조회수 : 7,739회
  • 작성일 : 11-11-08 1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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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2일 무릎담요를 5가지색상을 20개씩 100개를 구매하여
3일날 받았써요~~~
큰박스에 낱게포장되어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맨위에 2가지색을 꺼내어 갯수확일을 하고
맨밑부분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맞으려니 생각후 수취확인을 눌렀써요~

그리고 선물용이라 하나씩 포장을 새로하면서
마지막 밑부분(파란색)을 꺼내보니 핑크색 1개는 불량, 파란색 4개는 오지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6일) 전화를하여 사정얘기를 하였더니 전화를 주시겠다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오늘까지 오지않아 제가다시 했더니 불량에 대한1개만 환불을 해주겠지만
나머지 4개는 제가 갯수확인을 하지않고 수취확인을 눌렀으니 제 잘못이라며
환불을 못해주시겠다 하시더라구요,

제가 몇천원 받자고 이러는건 아닌데
바닦부분의 담요는 갯수확인하지 않고 보낸 판매자도 잘못 아닌가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에 신고하겠다고하니, 그럼다시 여쭤보고 전화를 드리겠다 하네요~

제잘못도 있겠지만 4개물건을 환불받지 못하는거에요?
아우막 짜증이 확나더라구요 ㅠㅠㅠㅠ
그리고 물건구매할때 배송비도 선결제하였는데
택배기사분은 착불이라며 2500원을 다시 받아가시고
그건뭐 통장으로 붙여주신다 하였는데 아직까지 받지못하고있고 ㅡㅡ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중재진행시 제보자님의 연락처가 확인이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한 상품이 누락되어 도착하지 않았는데 업체에서 인정치않아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배송상품의 박스를 개봉할때 증거 동영상이라도 있다면 명확히 처리가 되어질텐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일경우 계약해제 가능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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