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한 명성은 잔머리에서 나온 소비자 우롱 이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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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오토바이 ] 자자한 명성은 잔머리에서 나온 소비자 우롱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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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설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13-02-11 0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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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혼다 슈퍼바이크 CBR954R을 자가로 소유,이용 중인 28세 청년입니다.

작년 9월 중순 쯤에 제 바이크를 타고 출근하는 도중 사고가 나서 바이크가 나름 크게 파손 됐었습니다.

그때 제 바이크를 세원오토바이에 믿고 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단지 대구시 수성구 내에서 자자한 명성 때문

에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맡겼던건데.. 오토바이 수리하는데 5개월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보험료는 공으

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던 제 바이크 견적을 뽑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 수리해 보고

뽑아야 된다는 거라면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저를 한수위의 경험으로 설득 하였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워낙

유명하신 엔지니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충 가격을 매겨 달라니 한 200만원 좀 이상이라는 거였습

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5개월이 지난후 바이크 다 고쳤다길레 선금100만원 드린거 합해 150만원을 일단

더 붙이고 견적 뽑고 남은 돈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총250만

원의 수리비를 줬는데 견적을 뽑으니 250만4만8천원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니 제 말은 돈을 돌려주기 싫으니

깐 조금씩 뻥티기를 하여 제가 준 돈에 견적을 맞춘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람을 믿고 맡겼는데.. 그리고

견적을 계속 안 뽑아주니깐 너무 답답하고 수리비가 계산이 되질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람 진을 다 빼놓

고 순수한 마음에 믿고 총250만원을 붙이고 남은 돈 달라니깐 오버해서 견적을 붙인 세원오토바이 사장님을

고발하여 제 값어치의 잔여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지금 뽑은 견적서도 부품가와 공임을 더해서 기제하여

놓아서 실제 부품가가 얼마인지 또 공임을 얼마 받아 쳐먹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건

어이 없이 돈을 부풀려 놓았다는 확신입니다. 시내 오토바이 골목 런앤플 슈퍼바이크 센터에서 구두로 상담

받은 결과 200만원이면 왠간한 슈퍼바이크는 새차처럼 사제로 맞춰서 나올수 있다던데.. 그렇게 치면 저는

지금 세원에 50만원이나 바가지 씌워지게 된 겁니다. 견적서라는 명확한 증거거가 있기에 제 사건은 해결이

더 쉬울꺼라 예상됩니다. 슈퍼바이크를 사랑하는 한 청년으로서 또 저와 같은 청년이 또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청년 이설 올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오토바이의 하자로 해당업체에 수리를 맡기신후 과도한 견적요금을 청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정비하기전에 공임을 표준 공임비 보다 너무 과도하게 견적시 타 정비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불만에 대해서는 판매 상황에 따라 동제품이라 해도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시기,유통경로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소비자가 정보를 취합해 더 좋은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에 이미 구입결정을 한 이후에는 가격차이를 이유로는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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