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4,911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720 식음료 코스트코 김아영 2013-01-03
100719 기타 토모토모 양진영 2013-01-03
100718 통신 LGU+ 이재환 2013-01-03
100717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홍유 2013-01-03
100715 유통 신세계몰 이은정 2013-01-03
100712 유통 현대택배 오윤석 2013-01-03
100703 생활가전 삼성 김황규 2013-01-03
100696 서비스 예당지게차 홍성국 2013-01-03
100695 기타 럭키샵 임민주 2013-01-03
100694 생활용품 선진상사 김호진 2013-01-03
100693 서비스 투니랜드 손익수 2013-01-03
100682 기타 CJ대한통운택배 송정하 2013-01-03
100681 기타 CJ대한통운택배 송정하 2013-01-03
100680 기타 nugoori 안정희 2013-01-03
100679 휴대전화 삼성전자 전지영 2013-01-03
100678 생활용품 몽벨 조은주 2013-01-03
100677 기타 예스몰 고선미 2013-01-03
100676 금융 현대캐피탈 오인옥 2013-01-03
100674 서비스 앙세 김형민 2013-01-03
100673 기타 슈즈커머스 최혜은 2013-01-03
100672 휴대전화 LG 최은정 2013-01-03
100671 서비스 CJ대한통운 정회용 2013-01-02
100670 서비스 CJ대한통운 정회용 2013-01-02
100669 생활용품 토모토모

처리중

토모토모
고태현 2013-01-02
100668 기타 쉬지미즈

처리중

자연퇴색
엄희정 2013-01-02
100667 기타 지하상가 송동민 2013-01-02
100661 생활용품 예스몰 김성현 2013-01-02
100660 휴대전화 애플코리아 최미자 2013-01-02
100657 digital 탑앤탑씨앤에스 배사무엘 2013-01-02
100656 생활가전 G마켓과 디엠상사 정상석 2013-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