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사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잘못된 보상정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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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게임사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잘못된 보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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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하
  • 조회수 : 1,523회
  • 작성일 : 12-12-05 1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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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라며..

너무 화가 치밀어서 고발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게임들이 너무나 많이 성행 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이렇습니다.

제 와이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쉬아일랜드라는 한게임 회사의 게임을 8세의 조카가
다운 로드 하였고, 2012. 11. 30일과 12. 1일에 유료 캐쉬를 총 122,100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그 후 스마트폰은 12월 2일 다운되었고, 전원조차 켜지지 않고 전화번호, 및 기존 데이터를 복구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유료 캐쉬 구매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3일..

기존 SK텔레콤에서 올레KT로 통신사 이전을 하며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의 요금을 확인하며 알게된 사실이 유료 컨텐츠의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당사자인 한게임측에서는 당시 사용한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를 알아야 환불이 가능 하다고 하였고, 저는 위 내용대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전혀 알 수 없다고 하자 그럼 활불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곧, 본인(와이프)이 결재 한 내용도 아니고 8세의 미취학 아동이 결재를 한 것인데, 게임사 측에서는 보통 미성년자에 대한 결재 방지를 위해 유료 결재시 비밀번호 입력을 할 수 있는 안전결재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한게임측은 결재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였고, 비회원으로 로그인 된 아이디에 대해서는 당시 로그인 되었던 플레이어 랜던 번호를 모른다면 환불 해 줄 수 없고, 확인이 되어야 캐쉬를 회수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대 보상 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여 구글측에 문의한 바, 구글에서는 결재내역 확인은 가능 하지만, 환불 조치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만 하고 한게임측에 문의하여 해결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간에 책임을 고객에게 전도하고, 증거를 찾아오지 않으면 환불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것은 휴대폰도 망가져서 그 프로그램의 아이디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 환불 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황당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양측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각자에게 책임을 넘기다가 결국은 고객이 그 증거를 찾지 못하면 되돌려 줄수 없다고만 하고..

그럼 구글에서 결재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그건 취소가 된다네요..황당..

그럼 그건 캐쉬는 어떻게 받을꺼냐고 묻자, 어차피 결재 취소시 한게임에 문의 한다고 하는데..
결국 양측 회사끼리 짜고 치고 고객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거대 기업들의 부당이익 취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머니가 회수가 되어야 환불을 해 줄 수 있기 떄문에 무조건 당시의 랜덤 아이디를 찾아 오라는 한게임측과.. 결재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은 가능 하지만.. 결과는 확실치 않다는 구글..

애시당초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게임 유로 결재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번더 승인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게임의 다운로드시 당연히 설정 되게 전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런식의 결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 또한
한두가지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퍼뜨려 고객들을 유인하고, 뭣 모르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발생한 이런 결재내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희롱하는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및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과 규제, 환불 조치와 결재 시스템에 대한 완전 교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 가 없습니다.
결재 내역은 명확히 11월 30일에 2회 12월 1일에 3회로 명확히 나와있는데..
환불은 해 줄 수가 없다..이유인즉..
당시 프로그램 사용의 아이디에 유료 컨텐츠 구매 내용의 캐쉬 충전 금액을 회수 해야 한다..
사이버 머니를 회수해야 결재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기에 아이디를 알아와라..아니면 결재금액 못 돌려 준다..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이버 머니인데..
그런데.. 구글에서 결재 취소 요청시는 어떻게 하냐고 묻자.. 해 준다..
그럼 아까 말한 사이버 머니가 회수가 안되도 해 주는거냐니깐..해 준다네요..
그러면서.. 결재 취소 하기전에는 한게임측에 구글에서 연락을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한게임에서.. 승인 내 주면..구글에서 결재취소하고..
결국.. 못 준다는 얘기죠.. 이런.. 뭐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분명.. 미취학 아동.. 어린이.. 청소년..의 결재는..부모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 폰 주인은 성인이니.. 그냥 동의 없이 결재되도 폰 주인이 한거니까.. 괜찮다??
뭐 이런건가요/?? 모든 게임에.. 인증 절차 없이...결재 가능하게 되어 있던데..
이거 정말...이대로 괜찮을까요??
기업들의.. 정말...터무니 없는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부탁 드립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되는 규제.. 회사측의 규정..
전면 검토 부탁 드리며.. 정말 법적인 처벌이 된다면.. 꼭... 소비자의편에서..
싸워서 이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소비자의 제 2의 피해로 다가 옵니다..
문의를 위한 전화 통화만도.. 휴대전화로 1시간 넘게.. 그건.. 전화요금 또한 피해..
정신적 스트레스... 정말 이런 무자비한 정신적 폭력을..

꼭 소비자고발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P.S: 한게임 고객센터 김윤태씨에게 저와의 통화기록 녹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두서 없이 적은 글이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12월 5일 10시 05분에서 10시 45분까지 통화 하였습니다
40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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