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평가만 남겨달라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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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코스메틱 ] 화장품 사용후 평가만 남겨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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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양숙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3-02-07 1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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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쯤인가 근무중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근무중이라 않받았고  한참 후에 전화가 다시 와서 전화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핸드폰 통화내역을 보니 같은번호 라는것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근무중에 받은내용은 홈쇼핑광고나갔던제품인데, 사용후 제품평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샘플2개 하고 본품한개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들어있는 샘플 사용하고 본품은 눈으로만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돈들어가는것 아니냐고 반문을 하니 제사공과금 도 들지않고
그냥 사용하시고 평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무중에 오래 통화할수가 없어서 대충 사무실 주소만 불러드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날인가 늦은오후가 되서야 작은박스상자을 받게되었습니다
아무생각없이 열어보니 화장품이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화장품팀이고 해서 별다른 생각없이  개봉하고 두개의 샘플중 한개을 직원한테 사용해보라고 해놓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몇일이 지나서야 사용하고 아무런생각없이 시간이흘렀습니다
연말이라 한참 바삐일하고 있는데 전화가왔습니다
제품 사용해보셨냐고 하길래 사용해보니 좋던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사람들이 호응을 한다고 하면서
제품가격을 말씀하시는겁니다
분명 돈이 들지않는다고 해놓고 무슨 돈이야기을 하냐고 했더니 샘플만 사용해 보고 본품은 그냥 눈으로만 보라고
하지않았냐고 하는겁니다
개봉을 했기때문에 변상을 해야한다고,,
전혀 아무런 생각없이 있다가 뒤통수 맞은격이되었고...
 50대아줌마가 저희회사 화장품팀에서 해피콜을 담당하고 한달에 월급으로 받는돈이 백만원 남짓한데
한통의가격이 30만원하는 제품을 사용하겠습니까?
가정주부이자 직장다니는 50대아줌마로  조그만 영양크림 같은한통을 30만원 주고 사용할정도로 배포가 큰사람은 아닙니다
한참 듣다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않나오고  근무중에 긴통화을 할수없어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전화을끊었습니다
퇴근후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을 드리니 상담원이 받았는데,,오후에 통화을 했다고, 저랑 통화한사람을 찾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라 자세히 통화을 못했습니다
근무중에 전화을 받아서 빨리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의아니게 제품을 받아서 개봉을 했지만 분명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품명만 해주면 된다고 했으며,,,개봉후 얼마의 변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듣지못했습니다
아무런생각도 않하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상항설명을 말씀드렸는데. 개봉을 했으면 변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였고 변상내용은 전혀 듣은것이없다고 했더니
제품 설명서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있었다면 제품설명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지않은제가 잘못이겠지만 ....
녹취되어있는것 까지 듣어봐도 본품은 눈으로만 보라는 내용이였고, 개봉후 변상금액이런것은 없었으며 분명 돈이 드냐고 반문했을때도
제품평만 해주면되다고 하셨습니다
전 전화번호을 이회사에 흘린적도 없는데,,어찌알고 전화을 주셨는지도 모르겟습니다
그러시면 개인신상보호 차원에서 법적조치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

저와같이 피해을 보는분이 없기을 바라는 마음이고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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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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