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코스아트 ] 화장품 제조일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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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옥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1-08 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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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홈페이지에는 제조일자가 표기되어있지 않고 유통기한이 2014년 8월로 되어있어요.
1년 넘은 화장품의 포장상태는 밀봉이 안돼있어 뚜껑을 열면 바로 내용물을 볼수있어요.
이런제품을 얼굴에 바른다는게 찜찜해서 반품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니 반품비 5천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1. 판매홈페이지에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은것은 판매자의 잘못이 아닌가요?
2. 이런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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