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입금액 10%로 떼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으뜸경매법률정보 ] 통장입금액 10%로 떼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13-02-13 15:19:29

본문

2월 12일 으뜸경배법률정보로 착수금 90만원 입금 후 13일 집으로 찾아와서 상담후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상담 중 계약을 하지 않고 입금액 9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부가세 10%를 제외한 81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타당한 것 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283 건설 스카이 윤여진 2013-02-08
109282 생활가전 SK브로드밴드 김인수 2013-02-08
109281 기타 gozirla.co 오정제 2013-02-08
109280 휴대전화 sk텔레콤 배소현 2013-02-08
109278 서비스 서울남부터미널 봉보근 2013-02-08
109277 기타 미투디스크 임석철 2013-02-08
109272 기타 떠오름 채양숙 2013-02-08
109270 기타 KT,LGU+ 김영희 2013-02-08
109261 기타 딸기봉투 김정희 2013-02-08
109260 서비스 대룡해운 조규봉 2013-02-08
109259 생활용품 한섬 시스템 양자연 2013-02-08
109258 휴대전화 lg u+ 안광수 2013-02-08
109257 생활가전 삼성전자 최용운 2013-02-08
109256 자동차 토마토대리운전 유재현 2013-02-08
109255 휴대전화 kt통신 서지나 2013-02-08
109254 서비스 운동화빨래터 서요한 2013-02-08
109253 식음료 위메프 정아름 2013-02-08
109251 통신 KT 송재환 2013-02-08
109250 생활용품 옥션 이동숙 2013-02-08
109249 생활가전 안광전자 임지혜 2013-02-08
109246 휴대전화 플러사알파통신 박나미 2013-02-08
109243 휴대전화 넥슨 신현섭 2013-02-08
109242 기타 왕자와 공주 미술샘 2013-02-08
109241 자동차 대성모터스 김도현 2013-02-08
109240 자동차 자동차 김소정 2013-02-08
109239 식음료 BHC치킨 유용주 2013-02-08
109238 생활용품 CJmall 박제경 2013-02-08
109237 식음료 페리카나치킨 박진호 2013-02-07
109236 생활가전 (주)유이테크 신진영 2013-02-07
109235 식음료 페리카나치킨 박진호 2013-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