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595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954 생활용품 다비다세탁소 김미연 2012-12-29
99953 식음료 앙뚜뚜 이지애 2012-12-29
99952 휴대전화 일완기업 임영호 2012-12-29
99950 식음료 KFC 문선환 2012-12-29
99949 기타 모나코걸즈 크리스틴 2012-12-29
99948 기타 이비즈클럽 foosoc 2012-12-29
99944 식음료 카스쿠르트 김지민 2012-12-29
99941 기타 옥션 유니 2012-12-29
99938 통신 퐁퐁운세 염창훈 2012-12-29
99927 서비스 ID헤어 영이 2012-12-29
99925 서비스 ID헤어 영이 2012-12-29
99913 서비스 현대홈쇼핑 이미숙 2012-12-29
99912 자동차 강남매매단지 홍의혁 2012-12-29
99910 유통 한진택배 이기원 2012-12-29
99907 통신 KCT 텔레콤 안두영 2012-12-29
99906 기타 아베크롬비 피치 안지혜 2012-12-29
99905 기타 티웨이항공 박희수 2012-12-29
99904 휴대전화 서대전 서비스센터 김용상 2012-12-29
99903 생활가전 삼성 김준환 2012-12-29
99902 생활가전 쿠쿠압력솥 우종순 2012-12-29
99901 기타 학원 준화 2012-12-29
99900 서비스 CJ대한통운 이효근 2012-12-29
99899 기타 펄스벨리

처리중

교환
김해경 2012-12-29
99898 서비스 KGB택배 정지안 2012-12-29
99897 기타 대구용달이사 정수진 2012-12-29
99896 기타 러시앤캐시

처리중

명의도용
김경희 2012-12-29
99895 digital PC랜탈,레노바 이종길 2012-12-29
99894 생활용품 네스피아 김혁선 2012-12-29
99893 서비스 서초 강한피부과 김정란 2012-12-29
99892 생활가전 LG전자 장경순 2012-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