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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제점 ) 메이폴 이거 사기 아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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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호
  • 조회수 : 2,978회
  • 작성일 : 12-10-19 14:13:48

본문

안녕하세요

사건의 계기를 말해 볼께요

10월 10일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옷을 살겸 메이폴에 갔답니다.
얼굴이 홍조가 되었겠죠 ( 술 한잔으로 빨게 지거든요.  )

우선 메이폴매장에 50% 할인 문구 있어 들어 갔답니다.
쪼기가 맘에 들어서 구입을 했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30% 할인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밖에 50%는 뭐에요 일부 상품 제외라고... 하는수 없이 계산을 하고,,,( 이때는 남자 사장님 )

10월 16일날에 아버지한테 선물하려고 같은 조끼를 구입했답니다.
근데 50%로 할인해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 여자 사자님 아마 부부인듯 함. )

그래서 이차 저차 얘기를 하고 50%세일을 언제 부터 했냐고 물었더니 어제 월요일부터 했다는거에요

그래도 억울해서 깍아 달라고 말을했더니 본사 지침이라고 어쩔수 없다는 말....밖에.....
기분이 나뻐서 그래도 뭐 작은 선물이라도 주세요 하니까 마지못해서 양말 2개를 주시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나와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폴본사에 통화를 하니까 9월달 이전부터 50% 할인을 하고 있었다고 듣게되었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 사과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고 차액 \12,000원 없어도 그만인데.. 이건 정말 아닌듯 합니다. )

메이폴이면 유명 브랜드업체인데 이런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데 정말 화가나
글 올려 봅니다.

이게 사기 맞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50%세일 문구를 보고 의류구입 하는 과정에서 30%라고하여 그냥 구입후 뒤늦게 원래부터 50%세일 했었다고하여 차액환불요구를 하니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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