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한전 강동지사의 부당한 요금징수행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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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강동지사 ] 공기업 한전 강동지사의 부당한 요금징수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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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2-02 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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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송파구 거여동 37번지 1층 메가폰 모바일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인이라고 합니다.저는 세입자이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2012년 12월 31일 부로 경매가 되어 건물주가 바뀐 상태입니다. 저희 건물의 세입자는 치과, 골프연습장, 핸드폰매장(메가폰 모바일 아울렛) 이렇게 세명입니다. 전 건물주는 장진대와 장윤자 입니다.
2012년 12월 한전 직원들이 장진대가 납입해야 하는 공동전기료를 명의자(전 건물주 :장진대)가  연락이 안되고, 공동전기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세명의 세입자를 모아놓고 "3일 이내에 전기료 약 1100만원 가량을 지불한다는 연대보증서를 쓰지 않으면 전기를 단전하겠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듣고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전기를 끊는다는 말에 겁이나 연대보증을 섰지만, 저희는 각자 전 건물주 장진대에게 공동전기료를 모두 지불하였고, 갑자기 공동전기료를 저희가 내지 않으면 개별전기요금을 낸 것도 소용이 없다. 공동전기가 끊기면 개별전기도 모두 끊긴다.라는 말을 12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전에 문의합니다.
강동지사는 장진대가 있을 때, 전기요금 징수에 관한 압류나 그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왜  공급했으며, 공급을 했으면 요금은 명의자가 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공동전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개별적으로 일,이백만원 이상의 개별전기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사고가 터지기 전  받아놓는 것이지, 사고가 터진후
집주인에게 전기세를 못받았다고 하여, 세입자들에게 쓰지도 않은 공동전기료를 청구하는것이 말이 되는지...그렇다면 명의자는 왜 있는지..의문이 듭니다.
 12월에 담당 한전직원 여대리와 기타 간부 2명을 동반하여 사채업자처럼 저희가 쓰지도 않은 저희명의도 아닌 '전기료 1100만원을 세입자 3명이 연대보증을 서라.'라는 말로 연대 보증을 받아낸 후 앞으로 발생될 전기료까지 연대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한전은 사채업자 인가요??
저는 휴대폰을 팔지만 내 명의로 내 친구가 전화기를 쓰고 전화요금을 안낸다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한전은 저희가 쓰지도 않은 전기를, 더군다나 저희 명의도 아닌 건물주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심할 생각도 하지 않고 보증금마저 다 날려버린 저희 3명의 세입자에게 전기를 끊는다는 협박으로 연대보증을 받아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 건물은 물도 씁니다. 상수도 공사의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이사실도 한전 직원에게 이야기햇습니다. 한전대리 왈, 수도는 시청 소속이다. 우리랑 다르다.라고 합니다.  한전 강동지사는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합니다. '장진대 명의로 된 전기 요금을 저희가 먼저 내고, 건물주 장진대를 민사소송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라고 합니다.저희  세입자 모두는 보증금도 모두 날렸습니다. 어차피 망가진 인생 한전 빚까지 끌어 안아야 하나요??
저는 이미 집 주인에게 개별 전기료까지 모두 다 지불한 상태 입니다. 이유는 제가 장사하고 있는 일층은 명의가 집 주인 명의입니다. 저는 이미 한전에 제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문의를 2011년 9월10월에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집 주인과 세입자 둘이 인감과 기타 필요서류를 가지고 한전에 방문해야 한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건물주가 구속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 건물주에게 돈을 받기 어려우니 그냥 제 신분증만 가지고 한전에 오면 명의를 바꿔준답니다. 한전은 명변은 기분으로 해주나요?
돈 못받을 것 같으니까. 제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명변해준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룰인지 모르겠네요, 방금전 요금은 개별전기 요금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 이미 전 건물주에게 선불로 지불한 상태입니다. 왜 선불로 지불했냐 하면, 어차피 명의로 집주인 명의 이고 , 집주인도 경매 상태라 돈이 필요하다 해서 해 준것입니다. 분명 개변 전기 요금도 명의가 장진대 인데 제가 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명변 해달랄땐 안해주고 지금 요금 밀리니 명변해준다고 합니다. 맞는 방침입니까?
 
 저는 지금 늦은 이 시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민원을 남기고 이 문제는 한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에 모두 다 민원을 넣겠습니다.
도대체 명의라는건 왜 있는지 명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보증금까지 다 날려버린 세입자에게 전기 끊는다 협박하며 연대보증 받으면 되는지,,이것이 한전의 룰인지..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한전 담당대리 010-7547-722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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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지만,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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