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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해지요청 하였으나 과금된 건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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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범수
  • 조회수 : 1,217회
  • 작성일 : 13-02-07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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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에서 인터넷/TV를 사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역이 엘지유플러스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줄 경우 정상적인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소 및 인적사항이 보이는 주민등록등본을 보냈습니다.

보낸 후 아무런 연락(이메일, 전화, 문자)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내던 중, 정상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보내줬던 주민등록등본이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여 해지처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엘지유플러스는 홈페이지 삼당란에 서류가 확인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의무를 다 한것이고, 답변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고객의 잘못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을 기재하였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언제 답변을 기재했는지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답변을 확인할 의무가 고객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에서 알릴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엘지유플러스와 상담했던 내용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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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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