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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일 ] 자동차 수리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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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봉일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2-07 16: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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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LPG중고자동차를 산지 얼마안되서 시동이 잘안걸려서 3번을 보험사 출동을받았습니다...
하도답답헤서 집근처 카센터에가서 진단받고 수리했습니다.거금 70만원지불하고-인젝터,베이퍼라이저등 수리
다음날아침에도 시동이안걸려서 카센터에연락하고 이런 과정을 몇번 반복했고 카센터를다시왔다갔다반복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않았습니다.
2주간을 이런상황으로전개됐고 수원에 일보러갔다가 밤에 시동이안걸려서 수원에 차를 놔두고 택시타고오기도했습니다..
또 카센터가서 수리반복  다른부품이문제이니 또부품교체  거금 19만원 지불
이후에도 동일 현상으로 시동안걸림으로 재차  방문점검했으나 해결이안되서  마지막으로 인젝터를 새것으로교체 하니 이런 시동 불량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 시동불량관련해서  수리비용 70만원( 지불함) 은  시동불량 해결이안됐고  반복적 행위만하다가
마지막으로 인젝터부품( 55만원- 미지불함 ) 을  새것으로 갈아서 해결이된것인대  최종적으로
어떤 수리비용만 지불하면 되는지요?.

초기비용70만원으로 진단후 시동불량 해결한다고해서 시작된것이니 이비용만 지불하면 되는것인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수리비용 관련하여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일 수도 있으며 정확한 이상에 대한 정비내용 그에 따르는 수리비용 관련하여서는 정비관련전문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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