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된 고가의 나이키 신발 a/s 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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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마트 ] 3개월된 고가의 나이키 신발 a/s 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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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옥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2-02 2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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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6일에 부산 해운대구587/1 스펀지1층에있는 풋마트(070-7162-2560)에서 구입한 나이키 에어맥스95 운동화를 135,200원에 구입하였으나 3개월도 안되어, 고가의 나이키 신발이 앞코가 양쪽다 떨어져12월말에 a/s신청을 하였읍니다. 그후2주일 걸린다는 a/s는 본사에서 심의중이라며 한달이 다되도록 매장에서는차일 피일 미루며 인수하여 주지않았고 여러번 독촉을 한끝에 한달만에 오늘(2013년2월2일) 찾을수 있었지만 수선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돌려주었습니다. 앞코부분은 수선이 안된다는 말과함께, 나이키 본사에 연락해보라는 모르쇠 작전을 하고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아는데 무료든, 유료든 수선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다른 부위는 다 새것 상태인데 왜 밑창과 연결된앞코부위만 헤져서 구멍이 났을까요? 가품도 아닌데 이건 불량품 아닐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a/s요청하신후 한달만에 수선되지않은 상태로 돌려주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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