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들장매트 온도조절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발생 할뻔한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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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들장 ] 구들장매트 온도조절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발생 할뻔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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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건모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3-02-12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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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26-2 소재하고있는 구들장이라고하는 회사에서 전기장판(스마트분리난방)을 11년12월~12년01월쯤구입하여 사용하다가 13년 02월10일 호후 19시15분에 명절에집에온 형재들과 담소나누던중 뭔가가 타는 냄새에 온도조절기를 보니 연기가 나고있어 코드를 빼는 일이 발생 함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만일 큰방에서 담소를 나누었다면 화재가 발생했겠지요 13년 02월 12일 13시04분에통화를 하여 17분48초동안 상담사 김0희라는분과 상담을하다보니 A/S하는데걸리는 기간이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하기에 그럼 A/S기간동안 대체상품을 달라고하니 그렇게는 못한다 그런 규정이 없다합니다 그럼 2주동안 추워에떨며 자야합니까 상담하다가 실장에게 전화하라고 한다기에 그럼 실장과통화하면 좀더 진보한 답을 얻을까했지만 전화는 안오고 시간만 가기에 다시전화를 해서 큰소리치니 바로전화가오기에 받아보니 상담사와 똑같은 말만 하더군요 전화맨트엔 국민의건강을 새각하는 대표기업이라면서 참웃끼지도 않군요 srg에 화재보험은 보여주기위한 건가요 기업대표님 깝깝합니다 내가 화재날뻔한일로 정신적 배상해달라고 하는것도아닌데 이제는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고싶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매트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뻔 하셨다니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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