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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전자 ]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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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2-06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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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데기가 고장나서 고데기내에 적혀있는 as센터에 연락드려서 맡겼는데~
안에 칩이 망겨져서 기사분이 열고 하는데 수리비용이 나온다고해서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으시더라구여~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여~"어떡해 진행이 된거냐고 궁금하다고"
그런데..또 연락을 피하시더라구여~그래서 또 무작정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연락도 피하시고 해서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해보았더니 받으시더라구여~
하시는 말씀이 "기사분이 연락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안하셨냐고 자기가 기사분한테 연락드리고
다시 연락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여"그래서 또 무작정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시더라구여...
너무 화가나서 다른 분 전화로 연락드렸더니 ..다른 번호고 해서 또 받으시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보내드린다고 기사분이 깜빡하셨다고 바로 고쳐서 보내드린다고 해서 또 기다렸어여~ 주말끼고 해서 오겠지 오겠지
했는데 ...이건 또 연락도 피하시고 ..근데 중요한건 어느 제품인지 ..모르는거예여..
제가 미용실에서 구매를 했는데..미용실도 몇년전 제품이라 모르겠데여..
지금 알고있는건 그사람 연락처와 a/s센터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고있어여~
도대체 어떡해야 할까여..거의 1달이 다되어가는데..무슨 말씀이라도 주시던가 해야하는데
말도 없고 ..그냥 넘어갈려고 해도 도저히 화가 나서 못넘어가겠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장한 고데기를 A/S업체로 보내신후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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