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식탁을 구매하고 교환요청했는데 불가라네요.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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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ine ] 인터넷으로 식탁을 구매하고 교환요청했는데 불가라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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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유정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2-13 21:23:0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12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하고(www.ulinesofa.com)
유선상(사업자와 전화통화)으로 식탁을 구매했습니다.

식탁과 의자가 각각 다른 세트상품에 있는것을
사업자와 논의한뒤 권유대로 구매를 했는데요.

오늘(13일) 낮에 배송을 잘 받았는데,
저녁에 식구들과 자리에 앉아보니
의자에 앉아 식탁가까이 갔을때, 식탁다리에 무릎과 다리부분이 닿아서 불편할 뿐만아니라,
모난 식탁다리에 닿으니 아프더라구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서, 저녁에 바로 전화로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요청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반품 교환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불가하다고 말하더군요.

식탁과 의자가 모두 튼튼하고 자체에 결함은 없지만,
앉았을때 아픔과 불편함을 주는 부분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순 없나요?
'하자'라는 표현은 맞지않는 다면 이경우는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건지..
그래도 사용시 불편함을 주는 제품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매자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상담 답변에 보니까
인터넷쇼핑몰로 거래한건 배송일로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가능 하다고써있는데,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정보와 가격정보를 확인하고 전화상으로 구매한건데,
인터넷쇼핑몰 거래에 해당이 되나요?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구, 백만원이나 현금 지불하고 샀구요,
배송당일에 바로 전화했는데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첨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다시 전화해서 내일 다시 통화하기로는 했는데,
환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배송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향도 있으니 교환을 원하는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 스크래치가 조금이라도 없는 경우에만 교환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게 타당한 말인지도 궁금해요. 배송받은 당일 사용도 한번 안하고 교환을 요구하는건데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답변 꼭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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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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