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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상방 ] 배송지연으로 인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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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씨상방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2-09 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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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차례용품을 5일날 구매했습니다. 혹 차례지내기전에 도착하지 못할까봐서
고객센터에 전화걸어서 도착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서 향로상등을 구매하였는데
다른물품들은 도착하였으나 향로상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바로 차례지내야하는데
향로상이 없어서 윗어른들에게 혼나고 여러모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법적 고발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그들은 고객센터도 전화되지 않고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락두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을까요?
입은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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