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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치과의원 ] 임시치아비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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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경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2-13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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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브릿지하려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황치과의원에 다음과 같이 치료를 받았고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 11.12.  처음 치료하고 치아대금1개에 350,000원씩 1,050,000원 지급

2012. 11. 17. 치료비 29,700원지급

2012. 11. 20. 치료비 10,500원 지급

2012. 11. 24. 치료비 4,200원 지급

2012. 12. 1. 기둥세우는데 50,000원인데 치료받고 치료비와 같이 지급한다고 했으나 기둥비용은 의료보험에 적용되지않으니 먼저 지급을 해야지 치료를 해 준다고 하면서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2012. 12. 13. 치아대금을 환불하여 달라고 하니 임시치아 비용으로 3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환불받았습니다.


알고 싶은것은 1. 이렇게 비보험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미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지

                    2. 임시치아 비용이 300,00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고에서 치아의 기둥세우는 치료를 할려고 하는데 치료후가 아닌 먼저 비용지급을 해야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며 진료거부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하여 진료거부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병원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치아비용에 관해서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병원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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