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 우리동천 ] 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대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2-20 13:53:06

본문

수고많의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자로 알뜰장(주말장터) 공개입찰공고를 통하여 정당하게 업체를 선정 계약서를 작성 후 시장을 오픈 영업을 2회차 실시 후 알뜰장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구두 2012.2.6)요청을 해와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시 계약서 내용에는 "갑"측( 아파트측)에서 해지시는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을"(알뜰장 업체측) 반환한다고 되어있으나
"을"측의(업체측) 일방적 해지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은 2013년 1.8일 - 2014년 1월 7일 까지(1년간), 계약금으로 계약서 작성시 150만원 잔금은 개장전 전액 완불하고 장터개장 ( 계약총금액은 14,100,000원 전액 수령 함 )

  위 사항과 같을 경우 "갑"측에서 "을" 측에  얼마를 내주어야 하는 지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나, 아파트이다 보니 관례나 합리적 방안등 사례를 알아본후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더블어 업체측의 일방적 해지로 인하여
같은 업종 상인에게 장사가 안되어 폐장 되었다는
이미지가 심어져  향후 알뜰장 유치가 어렵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인로인한 경제적 피해도 많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르는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623 생활가전 엘지베스트샵월피점 유형식 2013-02-12
109622 통신 LG휴대폰 김민수 2013-02-12
109621 digital 엠피오 정윤미 2013-02-12
109620 기타 킴스. 스포츠 조규봉 2013-02-12
109619 기타 대한통운 최연주 2013-02-12
109614 기타 대한통운 최연주 2013-02-12
109612 기타 다운데이 신상곤 2013-02-12
109611 생활용품 g마켓 김경하 2013-02-12
109610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손영애 2013-02-12
109609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손영에 2013-02-12
109608 휴대전화 휴대폰대리점 김영룡 2013-02-12
109607 서비스 포시즌리조트 정현아 2013-02-12
109606 기타 지니앱 박성찬 2013-02-12
109605 자동차 11번가 윤무신 2013-02-12
109604 기타 LGU+ ㄱㅁㅅ 2013-02-12
109598 기타 인커밍 이원심 2013-02-12
109597 기타 행복한양이네 김상윤 2013-02-12
109596 digital 이레컴퓨터 김태경 2013-02-11
109595 기타 skyip 김윤성 2013-02-11
109594 서비스 로또리치 박광원 2013-02-11
109593 유통 대한통운 서은성 2013-02-11
109592 기타 이마트 중동점 유현주 2013-02-11
109591 휴대전화 LG유플러스 민경호 2013-02-11
109585 생활용품 홀리카 홀리카 손연경 2013-02-11
109584 기타 수빈샵 배성희 2013-02-11
109583 서비스 가연결혼정보 방그레 2013-02-11
109582 자동차 모름 이종호 2013-02-11
109580 서비스 하얀세탁소 심은미 2013-02-11
109578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11
109576 자동차 대유디젤 양원석 2013-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