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 과다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가야렉카 ] 견인비 과다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석민
  • 조회수 : 1,204회
  • 작성일 : 13-02-27 11:57:56

본문

사진과 같이 단독사고로 인하여 약 1키로 거리의 보관소까지 견인된 비용입니다
제가 현장에 없어서 눈으로 확인은 안하였지만 견인비가 100만원이 넘게 나온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내고하여 80만원 결제하였는데 그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진은 휴대폰으로 보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로 1키로 거리의 보관소로 견인된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놀라셨겠습니다. 견인비는 견인거리,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15km이내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보관할 경우 2.5톤 미만의 경우 19,000원/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나 규정에 반하여 과다청구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다면 차량등록증(개인명의의 자가용 차량만 접수가능, 즉 법인명의나 영업용 차량, 특수화물차량 등 제외), 결제내역과 해당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장내용을 기재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332 통신 LGu+엘지유플러스 박강수 2013-02-19
111328 통신 DDAZO 박현국 2013-02-19
111327 생활가전 대우 한혜연 2013-02-19
111326 자동차 포드(FORD) 김택훈 2013-02-19
111325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은호 2013-02-19
111324 생활가전 대우 한혜연 2013-02-19
111323 생활용품 선화공주 조재호 2013-02-19
111322 건설 계룡건설 윤보열 2013-02-19
111321 휴대전화 개인 최옥매 2013-02-19
111320 통신 LG U+ 국태영 2013-02-19
111319 기타 IMP컴퍼니 이교은 2013-02-19
111318 통신 skt 김두호 2013-02-19
111316 기타 타운11번가광고 조인식 2013-02-19
111310 기타 jj지고트 김현정 2013-02-19
111308 기타 바니홀릭 김다원 2013-02-19
111298 금융 녹십자 생명 고동환 2013-02-19
111297 기타 메이뜰 김정화 2013-02-19
111288 휴대전화 진성배통신 2013-02-19
111282 생활용품 Gmarket 조기홍 2013-02-19
111281 금융 삼성카드 조혜진 2013-02-19
111277 휴대전화 인포허브 차미라 2013-02-19
111267 기타 폰세사리 최병환 2013-02-19
111261 유통 에이스 본아(주) 이상분 2013-02-19
111260 digital 테크원 최영준 2013-02-19
111259 digital c j 홈쇼핑 송한진 2013-02-19
111258 생활가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김명석 2013-02-19
111257 기타 루찌백 박경숙 2013-02-19
111256 자동차 현대자동차 천재복 2013-02-19
111255 기타 이즈미(앨리스) 이현경 2013-02-19
111254 유통 45세븐 신혜림 2013-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