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 우리동천 ] 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대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2-20 13:53:06

본문

수고많의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자로 알뜰장(주말장터) 공개입찰공고를 통하여 정당하게 업체를 선정 계약서를 작성 후 시장을 오픈 영업을 2회차 실시 후 알뜰장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구두 2012.2.6)요청을 해와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시 계약서 내용에는 "갑"측( 아파트측)에서 해지시는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을"(알뜰장 업체측) 반환한다고 되어있으나
"을"측의(업체측) 일방적 해지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은 2013년 1.8일 - 2014년 1월 7일 까지(1년간), 계약금으로 계약서 작성시 150만원 잔금은 개장전 전액 완불하고 장터개장 ( 계약총금액은 14,100,000원 전액 수령 함 )

  위 사항과 같을 경우 "갑"측에서 "을" 측에  얼마를 내주어야 하는 지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나, 아파트이다 보니 관례나 합리적 방안등 사례를 알아본후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더블어 업체측의 일방적 해지로 인하여
같은 업종 상인에게 장사가 안되어 폐장 되었다는
이미지가 심어져  향후 알뜰장 유치가 어렵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인로인한 경제적 피해도 많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르는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455 자동차 포드코리아 이강휘 2013-02-20
111454 기타 슈퍼장효소 황태인 2013-02-20
111453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철기 2013-02-20
111440 식음료 서귀포총각 김대훈 2013-02-20
111438 자동차 자동차 서양덕 2013-02-20
111437 생활용품 트로이슈즈 신정빈 2013-02-20
111436 생활용품 티몬 오재현 2013-02-20
111435 서비스 여행 박승엽 2013-02-20
111434 생활용품 GSshop 김병찬 2013-02-20
111433 통신 윙즈엔터테인먼트 김종익 2013-02-20
111432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전 곽수용 2013-02-20
111431 생활가전 LG전자 오주환 2013-02-20
111430 기타 놀부부대찌개 김차경 2013-02-20
111429 서비스 엘린 김은정 2013-02-20
111428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서진주 2013-02-19
111427 식음료 김금주 김학수 2013-02-19
111426 휴대전화 CJ홈쇼핑 차영실 2013-02-19
111425 기타 쿤타디자인 이효원 2013-02-19
111424 기타 1688-5195 전용중 2013-02-19
111423 기타 1688-5195 전용중 2013-02-19
111422 자동차 개인글

처리중

교통사고
이지현 2013-02-19
111421 자동차 선인모터스 반상용 2013-02-19
111415 휴대전화 LG전자 대리점 박임조 2013-02-19
111404 기타 체리퍼플 이현희 2013-02-19
111402 기타 아이템베이

처리중

사기
김경미 2013-02-19
111393 서비스 CJ택배 김주리 2013-02-19
111391 서비스 고질라 박상훈 2013-02-19
111390 휴대전화 sk텔레콤 안효진 2013-02-19
111389 식음료 할리스커피 오창수 2013-02-19
111388 서비스 칠천익스프레스 오진규 2013-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