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입금액 10%로 떼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으뜸경매법률정보 ] 통장입금액 10%로 떼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3-02-13 15:19:29

본문

2월 12일 으뜸경배법률정보로 착수금 90만원 입금 후 13일 집으로 찾아와서 상담후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상담 중 계약을 하지 않고 입금액 9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부가세 10%를 제외한 81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타당한 것 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882 휴대전화 대진모바일 장현화 2013-02-13
109881 휴대전화 씨제이헬로비젼 민맘 2013-02-13
109880 기타 나띵벗쿨 박광수 2013-02-13
109878 기타 대한통운택배 황선옥 2013-02-13
109876 서비스 루키 정보섭 2013-02-13
109875 휴대전화 LG텔레콤 최윤정 2013-02-13
109873 서비스 대청레포츠센터 조양순 2013-02-13
109870 서비스 대청레포츠센터 조양순 2013-02-13
109869 기타 김대연 박지순 2013-02-13
109867 통신 고질라 홍성대 2013-02-13
109864 휴대전화 휴대폰 오자인 2013-02-13
109862 통신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 전광숙 2013-02-13
109856 기타 에이기프트 김보람 2013-02-13
109855 유통 미씨코리안 조수연 2013-02-13
109854 건설 모아건설 김진흥 2013-02-13
109853 기타 로또박사 김태범 2013-02-13
109852 생활가전 롯데전자 김인화 2013-02-13
109851 기타 새롬몰 이재호 2013-02-13
109850 휴대전화 sk텔레콤 정부길 2013-02-13
109849 기타 애견 이채민 2013-02-13
109848 기타 아키에이지 김석용 2013-02-13
109847 휴대전화 친구 대리점 마성진 2013-02-13
109846 기타 엘리샹뜨 이유민 2013-02-13
109845 식음료 차담터 심인정 2013-02-13
109844 서비스 동성골프존 정임철 2013-02-13
109843 기타 콘서트 이수진 2013-02-12
109842 금융 넥슨(다날,인포허브 김희원 2013-02-12
109841 기타 sk브로드밴드 김수현 2013-02-12
109840 서비스 롯데리아 김수현 2013-02-12
109839 휴대전화 모아폰 노세윤 2013-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