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처리 지연 및 하자물품(장롱) 판매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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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일리베가구고척점 ] AS처리 지연 및 하자물품(장롱) 판매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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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웅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1-08 1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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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0일경 신혼살림으로 가구를 상일리베가구 고척대리점(02-2685-5482, 대표자 이창희
 011-337-2548)에서 장롱, 침대, 화장대, 쇼파를 구매후 사용중 약 4개웛 장롱 문연결 부위(이음쇄) 고장으
 로 AS 요청후 약 2주후 수리를 받았으나 약 2개월후 재고장으로 인해 AS를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AS만료기
 간임과 아울러 자신은 직접판매하지 않았기에 직접판매한 영업사장(011-741-2401)에게 요청하라며 차일피
 일 양쪽에서 미룬후 최근에 와서 영업사장이라는 분이 AS는 해주는 대신 장롱 문전체를 교환해야한다며 문
 교체비(재료비) 15만원을 요구하였읍니다. 가구의 AS기간이 6개월이라는 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
 지 않으며, 대리점과 판매업자가 서로 AS를 미루며, 기한이 만료된 것뿐만아니라 약 4개월전 현재 장롱문 상
 단에 있는 연결부문(자석)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이런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상일리베가구와 AS에 대
 한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시정요청드리며, 특히 제품에 대한하자는 회사대리점이 직접해줘야하
 는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회피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하고, 고장난 제품에 대해 교환까
 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수리받았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가구의 하자발생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류의 경우 하자 발생 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무상수리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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