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미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텐다드차타드은행 ] 근저당권 미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서구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2-07 22:01:17

본문

1. 지난 2010년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성지점으로 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레미안 이스트팰리스아파트 중도금 2억원을 대출 받은 후 2012년 7월에 1억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상환한 1억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미해지.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이미 상환한 1억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지하도록 통보.

3. 최초 중도금 대출시에도 은행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한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은행에서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해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739 서비스 미센스 김민정 2013-02-12
109735 서비스 한진택배 장대환 2013-02-12
109730 digital a shop 노정민 2013-02-12
109729 통신 lg u플러스 이기학 2013-02-12
109728 휴대전화 sk텔레콤 오영광 2013-02-12
109725 식음료 구리농수산물직판장 홍의주 2013-02-12
109722 서비스 피자헛 이한진 2013-02-12
109708 기타 위니스타일 우명옥 2013-02-12
109707 해결&감사글 엘지파워콤 신창범 2013-02-12
109705 기타 오피스존 sjsj 2013-02-12
109704 식음료 우리농산물 나홍연 2013-02-12
109703 기타 올가밀 김지원 2013-02-12
109701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12
109700 서비스 디디 투어 문성국 2013-02-12
109699 digital 아이클럽 정보영 2013-02-12
109696 서비스 네일시티 김혜진 2013-02-12
109684 식음료 (주)상문 김미연 2013-02-12
109683 통신 엘지유플러스 한동민 2013-02-12
109682 서비스 SBS 2013-02-12
109681 통신 엘지유플러스 신창범 2013-02-12
109680 기타 치과 김은옥 2013-02-12
109679 생활가전 일월매트 현현 2013-02-12
109678 식음료 롯데닷컴 나유진 2013-02-12
109677 기타 제니하우스 김정연 2013-02-12
109676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정비소 서대웅 2013-02-12
109675 유통 미씨코리안 조수연 2013-02-12
109674 기타 미씨코리안 조수연 2013-02-12
109673 통신 LGU+ 함현경 2013-02-12
109672 생활용품 휠라 이미정 2013-02-12
109671 통신 KS LIFE 임원석 2013-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