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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붓크리닝 ] 세탁후 이염된 제품을 보상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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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석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3-02-01 11:15:58

본문

1월9일경 뉴발란스패딩제품을 세탁의뢰하였고 당일 저녁 제품을 찾아가니
이염됬다는 말을 듣고 심의를 넣어보라는 세탁업자의 말에 11일에 뉴발란스 업체 브랜드를
통한 소비자단체쪽으로 심의를 넣어 29일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결과 과도한 새제사용,장시간 침수의 의한 이염이란 결과가 나왔고
그 토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과실은 인정하되 보상은 소비자단체쪽에서
보상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지시가 없으면 보상을 않해준답니다.

이에 따른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통보나 지시를 요구합니다.

제품구입일이 43일가량 경과하여 95%보상이라하는데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윗글과 같이 보증기간이 지나지안아 전액보상을 요구합니다

선처랍니다.

세탁매장은 직작앞에 있는곳에서 한거라 집이랑 거리가 됩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데 머리털나고 비싼돈 주고 산옷인데 3주가량을 못입어 고생했습니다.

매장위치 및 연락처: 오붓크리닝 02 713-6794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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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세탁의뢰하신 옷의 이염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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