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시 층간 배수시설(화장실누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 ] 아파트매매시 층간 배수시설(화장실누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병학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3-02-19 19:57:45

본문

계약서 상에 배수가 정상으로 되어있으나 이사오고 세면기 사용시 아래층에 누수가 되어 아래층 주인이 찿아와 전주인한테 수차래 이야기하였으나 수리를하지않음. 전세입자는 화장실 사용을 하지않음.
화장실 수리의무자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지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860 자동차 현대엠엔소프트 황주명 2013-02-18
110859 자동차 풍남공업사 성승민 2013-02-18
110858 금융 동양생명 박주혜 2013-02-18
110857 생활용품 AKA 강민희 2013-02-18
110856 자동차 금호타이어 부평점( 김선화 2013-02-18
110855 금융 개인 이미라 2013-02-18
110845 기타 도시가스 황용호 2013-02-18
110840 유통 showybox 이화성 2013-02-18
110837 휴대전화 LG텔레콤 roxhfl 2013-02-18
110836 휴대전화 열심히 안옥희 2013-02-18
110835 휴대전화 휴대폰 조수민 2013-02-18
110834 휴대전화 다날 김미림 2013-02-18
110833 기타 (주)재능교육 김인선 2013-02-18
110832 휴대전화 정선화 정선화 2013-02-18
110831 유통 롯데홈쇼핑-베네통 하재희 2013-02-18
110830 통신 CJ헬로넷유선방송 민숙희 2013-02-18
110829 생활용품 르까프 장선화 2013-02-18
110828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18
110827 digital HP 이소희 2013-02-18
110826 식음료 네네치킨 조은희 2013-02-18
110825 생활가전 CUCKOO 김미숙 2013-02-17
110824 서비스 모두투어

처리중

여행상품
이소영 2013-02-17
110823 식음료 베스킨라빈스31 서민이 2013-02-17
110822 유통 대한통운 이선주 2013-02-17
110821 기타 귀뚜라미 김성덕 2013-02-17
110820 서비스 광주 화접몽한의원 조연정 2013-02-17
110819 서비스 아이유클럽 오재열 2013-02-17
110818 식음료 서울우유 전소희 2013-02-17
110817 기타 지마켓 홍혜진 2013-02-17
110816 식음료 롯데마트 김주홍 2013-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